퇴직급여(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개인형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를 거쳐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단계별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급여 수령 4단계 절차
💡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
1. 당장 해지해서 쓸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때는 나라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넣어줍니다. (회사가 계산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지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30~40% 절세
당장 돈을 쓸 데가 없다면 IRP 계좌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쏠쏠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만약 회사가 매달 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주던 'DC형' 가입자였다면,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입되어 있던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직접 누르셔야 최종 처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