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신청방법

퇴직급여(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개인형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를 거쳐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단계별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급여 수령 4단계 절차

1.본인 명의의 IRP 계좌 개설:은행 또는 증권사 앱.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을 켭니다. 메뉴에서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선택해 비대면으로 5분 만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 목적은 반드시 **'퇴직금 수령용'**으로 선택해 주세요.



2.회사 인사·회계팀에 서류 제출:퇴직 전후로 제출.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앱에서 **'IRP 계좌개설확인서(또는 통장사본)'**를 다운로드(캡처)합니다. 이 서류를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3.회사의 퇴직금 입금 확인:법정 기한 14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증권사)으로부터 IRP 계좌에 자산이 입금되었다는 알림톡이나 문자가 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4.IRP 계좌 해지 또는 연금 유지:선택의 기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로 현금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주말 제외 1~2일 내에 연동된 일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 노후 연금 활용: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굴리다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

1. 당장 해지해서 쓸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때는 나라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넣어줍니다. (회사가 계산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지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30~40% 절세

당장 돈을 쓸 데가 없다면 IRP 계좌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쏠쏠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만약 회사가 매달 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주던 'DC형' 가입자였다면,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입되어 있던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직접 누르셔야 최종 처리가 시작됩니다. 

신고하기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