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입틀막법 국민청원 동의

7·7 입틀막법 시행 — 국민동의청원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2026.07.07 시행

7·7 입틀막법이란?
지금 국민동의청원에 목소리를 내세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반대 국민동의청원 — 이미 1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14만 2,248명+청원 동의자
2026.07.07법 시행일
손해액 최대 5배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최대 10억반복 유통 시
✍️ 지금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국회 전자청원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필요

📋 국민동의청원 정보

청원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등록일 2026년 5월 26일
청원 플랫폼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동의자 수 142,248명+
현황 ✅ 상임위 회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 초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완료 (2026.07.03)
청원 링크 petitions.assembly.go.kr → 바로가기 🔗

📊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142,248
청원 동의자 수 (7월 1일 기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배율
10억
반복 유통 시 최대 과징금
100만+
적용 대상 플랫폼 일 이용자
10만+
가중 배상 대상 구독자 기준
5,000만
증명 어려운 손해 배상 한도(원)

⚖️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

법원에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플랫폼 의무화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네이버·유튜브·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은 신고 접수 후 삭제·차단 의무가 생깁니다.

📣

가중 책임 대상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

혐오·차별 선동 포함

허위조작정보 외에 인종·성별·지역·장애 등 혐오·차별 선동 정보도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누구나 신고 가능

기존에는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누구든지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왜 문제가 되는가 — 6가지 핵심 우려

  • 1

    모호한 '허위·조작' 기준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판단 기구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됩니다.

  • 2

    과잉 삭제 & 사전 검열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문제 없는 게시글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큽니다. 방미통위 위원도 직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3

    자기 검열 일상화

    댓글·SNS 글 하나가 고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시민들이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는 자기 검열이 만연할 것이 우려됩니다.

  • 4

    악의적 신고 남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한 비판 글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신고가 대량으로 발생, 억울하게 게시물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 5

    정부 감독 구조의 문제

    허위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사실확인 단체'가 방미통위의 재정·행정 지원을 받는 구조라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 아래 놓입니다.

  • 6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국무부, 국제언론인협회(IFJ), 참여연대·경실련·언론노조 등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각계 주요 반응

❌ 반대 측 입장

  • 국민의힘: "정부 비판 글도 분쟁 대상, 재개정 추진"
  • 주진우 의원: "법 시행 즉시 헌법소원 제기"
  • 한동훈 의원: "검열 생태계 구축하는 위헌 법률"
  • 김재섭 의원: "빅브라더법, 즉각 폐기해야"
  • 미국 국무부: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
  • 국제언론인협회: 우려 성명 발표
  • 참여연대·경실련·언론노조: 공동 반대 성명

✅ 찬성 측 입장

  • 민주당: "타인의 인격 살해 막는 가짜뉴스 방지법"
  • 정부: "허위정보 판단, 정부 일방이 아닌 종합 판단"
  • 팩트체크 기관과 게시자 입장을 종합 반영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온라인 신뢰도 향상
  • 풍자·패러디는 적용 대상 명시적 제외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동아일보 2026.07.04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14만 명 넘게 동의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 — TV조선 2026.07.03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이미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대표적 단면이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조선일보 2026.07.06

📅 주요 타임라인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후 처리
2026년 1월 6일
법률 공포
법률 제21305호, 6개월 유예기간 부여
2026년 5월 26일
국민동의청원 등록
'정보통신망법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게시
2026년 6월 24일
청원 동의자 13만 명 돌파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의 2.6배 초과
2026년 7월 1일
청원 동의자 14만 2,248명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도 이날 시행
2026년 7월 3일
청원 국회 과방위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식 회부 완료
2026년 7월 7일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른바 '7·7 입틀막법' 발효 — 헌법소원 예정

✍️ 청원 동의 방법 (3단계)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아래 버튼 클릭 또는 직접 주소 입력 → petitions.assembly.go.kr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동의 버튼 클릭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완료 — 1인 1회, 철회 불가

⚠️

주의: 국민동의청원은 한 번 동의하면 철회가 불가합니다. 청원 내용을 충분히 읽고 신중하게 동의해 주세요. 개인 의지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권고합니다.

✍️ 지금 바로 청원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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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공개된 뉴스 및 국회 청원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 2026 · Last updated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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