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는 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신생아 특례 디딤돌 등)과 중복이 제한돼요.
다만 예외로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구입자금대출 가능”이 명시돼 있어,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상환조건부(동시상환) 로 진행합니다.
1) ‘상환조건부 동시상환’이 뭐예요?
잔금일(=구입자금대출 실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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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는 구입자금대출금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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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버팀목 전세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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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나머지 금액이 매도인(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예요.
즉, “전세대출을 미리 다 갚아야 승인”만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은 ‘상환조건부’로 내고 실행일에 실제 상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진행 순서 (실무 타임라인)
D-30 ~ D-14 (계약 직후 / 은행 상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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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을 대출 은행에 제일 먼저 말하기
→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인데, 잔금일에 상환조건부로 진행하고 싶다” -
잔금일은 가급적 **평일(은행 영업일)**로 잡기
(이체 마감·상환처리·법무사 등기 진행 때문에 주말/공휴일은 리스크가 커요)
D-14 ~ D-7 (서류 준비 & 상환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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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은행에서 아래 서류/정보를 받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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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예정금액 확인서(또는 대출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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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계좌(입금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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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절차(당일 상환 가능 시간, 필요한 신분증/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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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은 은행 상품 안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상환 자체 부담은 덜한 편입니다(상품/지점 안내 기준).
D-3 ~ D-1 (잔금일 동선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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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 은행(구입자금대출), 기존 대출 은행(버팀목), 법무사(등기)가 모두 “잔금일 당일”에 맞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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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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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금이 먼저 버팀목 상환으로 자동 집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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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완료 확인(완납/상환영수증) 후 잔금 지급이 나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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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마감 시간 안에 상환→잔금→등기가 끝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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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잔금일 / 실행일)
일반적인 자금 흐름은 아래처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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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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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금 중 일부가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은행이 상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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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상환 완료 확인(상환영수증/완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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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나머지 금액) 매도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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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 설정등기 진행
3) “집주인이 퇴거자금 넣어주고 전세대출 종료 후 승인?”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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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깔끔한 기본해법: “상환조건부 동시상환”으로 잔금일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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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매도인)이 먼저 돈을 넣는(퇴거자금) 방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이런 케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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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전세를 먼저 빼야 해서 전세대출을 미리 갚아야 하는 일정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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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 사정으로 “실행 전 완납”을 요구하는 특이 케이스(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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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반환(퇴거) 이슈가 따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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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집을 매수하는 상황이라면, 실무상은 “동시상환”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흔합니다.
4) (중요) “지금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매수”할 때 한 번 더 체크할 것
이 케이스가 제일 많이 꼬이는 포인트가 보증금 상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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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총 매매가) – (내 전세보증금) – (추가로 내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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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버팀목 대출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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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버팀목 대출부터 상환되어야 전세계약 종료가 깔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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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매계약서 특약에 보통 이런 취지로 넣습니다(표현은 상황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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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전세계약 종료 및 보증금 정산(상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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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전세대출 상환 및 서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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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및 상환조건부 처리에 매도인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