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30만원 환급 신청방법 지원 조건

 

주유비-30만원-환급방법

2008년부터 정부에서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비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유비 30만원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경차를 타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일부 돌려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배기량 기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가 해당 차종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떄문에 기준이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까지 환급금은 20만원이였지만, 현재는 환급을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해당 제도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혜택이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휘발류/경유 : 리터당 250원, LPG : 리더당 161원 적용


수혜 대상과 조건

대상 차량은 배기량 기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입니다. 예를들면,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와 같은 차량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차량들입니다. 

다만, 차량이 경차라고 해서 모두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동일 세대 안에서 1대만 있어야 합니다. 동일 세대 안에서 1대만이라는 뜻은 경차 1대, 중형차 1대 이런식으로 여러 차량이 있지만, 그 중 경차 1대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아닌, 오직 차량이 1대 만 있어야하고, 그 차량이 경차이여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중고차이건 신차이건 구매 방식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경차이고, 세대에 1대 만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1세대 당 1대의 경차만 등록!!


혜택 적용방법

그럼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전용 카드인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후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에서 차량에 주유 후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자리에서 환급액 만큼 자동으로 금액이 깍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카드 결제시, 금액이 할인되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유류비를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회 결제 한도는 6만 원, 1일 결제 한도는 12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정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분명, 세대에 경차 1대 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카드가 발급된 이후부터는 이 카드가 경차에 쓰이는지 대형차량에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일 한도 12만 원, 1회 한도 6만 원, 한 번에 48리터 이하 주유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신한, 롯데, 현대 카드에 별로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영업점 방문, ARS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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