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연말정산 혜택, 절세방법, 홈텍스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1월 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로 개통했습니다. 올해 1월 ~ 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환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소비ㆍ저축 계획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패턴을 분석, 지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에 따른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총급여ㆍ지출액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기존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 1명 : 기존 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 2명 : 기존 2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3명 이상 : 기존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총 95만원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 일반지역 : 15%
- 특별재난지역 기부 : 30% 세액 공제
- 기부금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상향
연말정산 절세 방법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 자동차 구매,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등은 공제가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 유치원ㆍ어린이집 입학금, 방과후 특활비(도서 포함)는 공제가 가능
-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금융회사 변경 시에도 기존 잔액 한도 내 공제 유지
✅실제 절세 활용 사례
📌사례 1 : 에금 500만원을 가장 절세 효과가 좋게 납입하는 방법
- 연금저축계좌(공제율 15%) → 75만원 세액공제
- 주택청약저축(공제율 40%, 한도 300만 원) → 18만원 세액공제
- 청년 장기펀드(공제율 40%) → 3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절세 효과가 큼
📌사례 2 : 고향사랑기부금 50만원 기부 시
- 일반지역 기부 : 세액공제 15만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 : 세액공제 21만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줍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 11월 30일 이전 : 근로자 명단을 회사가 홈택스에 등록
- 12월 1일 ~ 1월 15일 : 근로자 동의 절차 진행
- 1월 17일 ~ 20일 : 회사가 자료 알괄 제공받음
✅일괄제공 서비스 장점
- 회사 : 자료수집 시간ㆍ업무 부담 감소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업로드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