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올해 달라지는 점, 공제 혜택 한눈에 보기

 

2025-연말정산-썸네일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연말정산 혜택, 절세방법, 홈텍스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1월 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로 개통했습니다. 올해 1월 ~ 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환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소비ㆍ저축 계획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패턴을 분석, 지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에 따른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총급여ㆍ지출액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내용요약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기존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 1명 : 기존 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 2명 : 기존 2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3명 이상 : 기존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총 95만원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 일반지역 : 15%
  • 특별재난지역 기부 : 30% 세액 공제
  • 기부금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상향

2025-연말정산-달라지는-점-3가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 자동차 구매,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등은 공제가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 유치원ㆍ어린이집 입학금, 방과후 특활비(도서 포함)는 공제가 가능
  •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금융회사 변경 시에도 기존 잔액 한도 내 공제 유지


✅실제 절세 활용 사례

📌사례 1 : 에금 500만원을 가장 절세 효과가 좋게 납입하는 방법

  1. 연금저축계좌(공제율 15%) → 75만원 세액공제
  2. 주택청약저축(공제율 40%, 한도 300만 원) → 18만원 세액공제
  3. 청년 장기펀드(공제율 40%) → 3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절세 효과가 큼


📌사례 2 : 고향사랑기부금 50만원 기부 시

  • 일반지역 기부 : 세액공제 15만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 : 세액공제 21만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줍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 11월 30일 이전 : 근로자 명단을 회사가 홈택스에 등록
  • 12월 1일 ~ 1월 15일 : 근로자 동의 절차 진행
  • 1월 17일 ~ 20일 : 회사가 자료 알괄 제공받음


 ✅일괄제공 서비스 장점

  • 회사 : 자료수집 시간ㆍ업무 부담 감소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업로드 필요 없음


 

2025-연말정산-미리보기-핵심-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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